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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예상연금 조회하기카테고리 없음 2023. 2. 28. 03:47반응형
[news=김민재 기자]
국민연금 예상연금
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이 작년보다 5.1% 올랐습니다. 인상금액은 1월 25일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 명의 연금금액에 적용되었어요.
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존보다 5.1% 올랐어요. 국민연금의 급여는 매년 물가변동율에따라서 참고하는데, 작년 물가변동률이 5.1% 상승해서 올해 국민연금은 5.1% 상승되었습니다. 이번 인상률은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. 65세 김모씨가 작년에 월 100만 원을 받았다면, 올해는 105.1만 원을 받을수 있어요.
국민연금 가입자는 노령연금 예상수령액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. 인증 없이 예상연금을 모의계산할 수 있지만, 가입기간이 길거나 조만간 연금을 받을 사람은 본인인증후 예상연금액을 조회하는 것이 좋아요.

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내가 낸 연금보험료 내역을 알 수 있나요?
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내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(공인인증서 필요) 또는 ‘내 곁에 국민연금’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.
예상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만 60세 또는 연금수급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해 산정한 금액으로 내연금 홈페이지(csa.nps.or.kr) - 국민연금예상연금조회’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.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공단 홈페이지의 ‘예상연금간단조회(https://www.nps.or.kr/jsppage/csa/csa.jsp)에서 월 납입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입력한 경우 혹은, 내연금 홈페이지의 ’국민연금 모의계산‘ 에서 과거 및 미래의 소득을 본인이 직접 입력해 향후 예상연금액을 확인 가능해요.
국민연금, 낸 돈보다 많이 받는다는데?


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%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%
(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이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과 같은 경우 기준)를 보장하고 있습니다.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2세(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~65세)가 되어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, 가입기간 중의 소득은 연금수급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해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을 반영한다. 그리고 연금을 받는 중에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하므로 실제 받는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많게 됩니다.
정부24 앱에서도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정부24 앱을 내려받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며, 검색창에 “국민연금”을 입력해서 검색한 후 상단에서 “국민연금 예상액 바로가기”를 누르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[국민연금공단] https://www.nps.or.kr
[보건복지부] http://www.mohw.go.kr


